2024년 11월 기준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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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21대 국회 기준으로 작성했던 내용으로, 이번 22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은
위의 게시글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의 정확한 이름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명 '특정건축물'을 검색하시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12건의 법안이 검색되는데, 너무 오래 전에 발의한 법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래
2023년의 두 법안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①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법안 (제안일자 : 2023-09-20)
②국민의힘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안 (제안일자 : 2023-11-30)
두 개의 법안을 컴퓨터 화면 양쪽에 띄워놓고 보면, 80~90%는 같은 내용인데,
디테일한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2개의 법안은 국회에서 2회 논의되었고, 오는 2024년 2월에도 논의 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 정부(국토교통부) 측 입장 >
위반건축물 실거주자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 법령을 준수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역차별 문제 및 향후 양성화에 대한 기대심리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안전문제 / 형평성 / 역차별 / 향후 양성화 기대 심리가 포인트 같습니다.
2023년 12월 2번의 국토법안심사에서는 특별한 진척 없이 국회의원들과 정부 생각만 듣고
흘러간 느낌인데, 다음 법안 심사때는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국회 논의 중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회의록을 참고해주십시오
- 제1조(목적)
전혜숙 의원 법안 | 유경준 의원 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특정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적용범위)
전혜숙 의원 법안 | 유경준 의원 법안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이 법 공포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 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 (후략)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이 법 공포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 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 (후략) |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유경준 의원 법안의 경우 공동주택,
즉 아파트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혜숙 의원 법안은 다세대 주택, 단돈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경우에 대해
양성화를 해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제4조(신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제2조제1항다목의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신고와 사용승인에는 두 법안 사이에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 법이 공포되고 나면 6개월 뒤 시행되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꼭 명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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