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생활정보

2024년 11월 기준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진행상황

임기기간이 2024년 5월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인 22대 국회에서도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또는 위반건축물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양성화 하는 특별법은

현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의안명을

'특정건축물'로 검색하시면 22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메인화면
의안정보시스템 메인화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바로 가기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1. 불법건출물 양성화 특별법안 현황

 

2024년 11월 21일 기준으로 현재 7건의 특별조치법안이 올라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 5건은 소관위심사 상태이며, 1건은 소관위 접수 상태, 그리고 1건은 철회 상태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안 목록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안 목록

 

그리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시간순서대로

송옥주 의원, 김은혜 의원, 김도읍 의원, 이정헌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교 의원, 박홍근 의원이고

 

참고로 각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이정헌, 남인순, 서영교, 박홍근

 

 

각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전체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pdf
0.12MB

 

(남인순의원 등 12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pdf
0.13MB
(이정헌의원 등 22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pdf
0.13MB
(김도읍의원 등 10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pdf
0.12MB
(김은혜의원 등 12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pdf
0.13MB
(송옥주의원 등 10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pdf
0.13MB

 

 

 

 

 

2. 법안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각 법안들이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심사를 거치고나면, 수석전문위원이 이를 검토하여 보고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소관위 심사 검토보고서
소관위 심사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는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으로 구성되는데 

이중에서 가장 핵심은 검토의견 중 총괄검토 파트입니다.

총괄검토 파트만 읽으셔도 법안들 주요내용을 비교할 수 있고, 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제시되어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총괄검토_1
총괄검토_1
총괄검토_2
총괄검토_2
총괄검토_3
총괄검토_3

 

국토 교통부 입장

"위반건축물이 양성화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 안전이나 피난기준 등이 위법한 상태로 존치되어 안전문제가

치유될 수 없고, 법령을 준수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

 

"특히, 5차례의 특정건축물정리법 시행 이후 또다시 동일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반복적 양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위반건축물의 증가와 단속 반발 등의 문제점이 우려된다"

 

검토의견

"양성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및 재산권 보호 등의 순기능적 측면과 법 준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위반건축물의 증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법안심사 회의록 주요내용

 

각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이후의 다음 진행상황은

2024년 11월 6일에 진행되었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 소위입니다.

법안심사 소위의 전체 회의록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회회의록_22대_418회_2차_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pdf
1.00MB

 

 

 

 

회의 중 정부(국토교통부)와 국회의원의 주요 발언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요약을 읽어보시고, 전체 내용에 관심이 생기신 분은 꼭 한번 위의 전체 회의록을 읽어봐주십시오.

생각보다 수준 높은 건설적인 논의가 되고 있다고 느꼈지만,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쉽게, 짧은 시일내에 결론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정부 측(국토교통부)

 -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 : 안전, 형평성, 법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실태조사 필요성 강조 :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선의의 피해자 보호 :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감경 제도 등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

 - 불법 건축물 개념 재정립 : 불법 건축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불법 건축물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국토교통부 발언 일부 발췌

국회의원 측

 - 불법 건축물 양성화 필요성 :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성화가 필요

 - 형평성 문제 :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할 경우, 법을 준수하는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정부의 책임 : 정부가 불법 건축물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

 - 실태조사의 중요성 :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선의의 피해자 보호 :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 불법 건축물 양산 방지 : 불법 건축물 양성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국회의원 발원 일부 발췌
국회의원 발원 일부 발췌

결론

 불법 건축물 양성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불법 건축물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건설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는데,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직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어, 

22대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