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의 정확한 이름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명 '특정건축물'을 검색하시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12건의 법안이 검색되는데, 너무 오래 전에 발의한 법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래
2023년의 두 법안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①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법안 (제안일자 : 2023-09-20)
②국민의힘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안 (제안일자 : 2023-11-30)
두 개의 법안을 컴퓨터 화면 양쪽에 띄워놓고 보면, 80~90%는 같은 내용인데,
디테일한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2개의 법안은 국회에서 2회 논의되었고, 오는 2024년 2월에도 논의 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 정부(국토교통부) 측 입장 >
위반건축물 실거주자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 법령을 준수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역차별 문제 및 향후 양성화에 대한 기대심리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안전문제 / 형평성 / 역차별 / 향후 양성화 기대 심리가 포인트 같습니다.
2023년 12월 2번의 국토법안심사에서는 특별한 진척 없이 국회의원들과 정부 생각만 듣고
흘러간 느낌인데, 다음 법안 심사때는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국회 논의 중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회의록을 참고해주십시오
- 제1조(목적)
전혜숙 의원 법안 | 유경준 의원 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특정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적용범위)
전혜숙 의원 법안 | 유경준 의원 법안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이 법 공포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 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 (후략)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이 법 공포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 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 (후략) |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유경준 의원 법안의 경우 공동주택,
즉 아파트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혜숙 의원 법안은 다세대 주택, 단돈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경우에 대해
양성화를 해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제4조(신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제2조제1항다목의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신고와 사용승인에는 두 법안 사이에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 법이 공포되고 나면 6개월 뒤 시행되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꼭 명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