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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생활정보

동작구 수방사 청약 놓치지 말고 신청하기!(5억 로또)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 핵심 정보 요약을 빠르게 읽고 가십시오

총 20페이지에 달하는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 입주공고문의 중요 내용과 설명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어렵게 당첨된 사전청약이 무효로 되고 불이익받지 않으시게, 신청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내용으로 빠르게 청약 관련 주요 흐름을 숙지하신 뒤에는 이번에 지원하시겠다 하는 분은

본 공고문도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


인근 아파트 비슷한 평수(59제곱미터) 시세가 12~14억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동작구 수방사 분양가는 약 8억7천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4~5억정도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청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동호수에서는 한강뷰까지 나올 수 있는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은 자격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1. 사전청약 관련 기본정보 및 일정

 

< 사전청약 관련 >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년 6월 9일
  • 공급 위치 및 대상 : 동작구 수방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총 556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255호
  • 신청 일정(특별공급) : '23.06.19(월) 10:00 ~ 06.20(화) 17:00
  • 신청 일정(일반공급) : ‘23.06.21(수) 10:00 ~ 06.22(목) 17:00
  • 당첨자발표 : '23.07.05(수) 14:00
  • 인터넷 신청 : ① 사전청약 홈페이지 (사전청약.kr) 또는 ② LH 청약센터(apply.lh.or.kr) ③ 모바일앱

사전청약 모바일앱

 

< 본청약 및 입주 예정 시기 관련>

  • 본청약 예정 시기 : 2024년 9월 15일 예상
  • 입주 예정 시기 : 2027년도 중 예상

< 사전청약 공급호수 > 

특별공급 일반공급 추정 분양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부양 기타
25가구 51가구 51가구 12가구 37가구 79가구 약 8억7천
2백만원

 

 

 

 

 

 

< 사전청약 신청 자격 및 자격 검증 관련 한눈에 보기 >

청약자격 확인

 

2. 사전청약 관련 꼭 숙지해야 하는 사항

 

< 사전청약 일반 사항 >

 

1)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진행하는 청약으로,
사전청약에 당첨자 된 분들은 본청약 시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시 잊지 않고 다시 재신청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3)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 구성원들은청약 모집공고가 나기 전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만,

본청약 시 당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되고 나서, 집 사시면 안 됩니다!)

 

4) 이번 사전청약에 당첨된 분과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5) 사전청약 당첨자본청약 입주자 선정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 부적격 등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되었다가, 알고 보니 자격이 안 맞는다던가 또는 마음이 바뀌어서 포기한 경우의 불이익입니다.)

 

=> 4), 5)번 주요 사항을 종합해서 보면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당첨자 발표가 7월 5일이기 때문에, 이번 사전청약 당첨자는 올해 추가로 나오는 사전청약은 신청 못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자마자 청약을 취소해도, 대략 내년 1월 5일 이후의 청약만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청약 중복 신청 관련 >

 

6) 1세대에서 2인 이상이 동시에 청약 신청하시면 절대 안 됩니. 중복 청약 후, 당첨되었을 때 두 명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6개월간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8)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할 수 있고 중복으로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9)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 후 자격 증빙  > 

 

10) 사전청약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당첨 포기로 간주합니다.
※ 이후, 사전청약 당첨일 기준으로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11) 사전청약 당첨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부적격자가 아니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 이 역시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지연 또는 취소 관련 안내 > 

 

12) 사전청약은 사업추진 과정 중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본청약 및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13) 소송이나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의 발굴이나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사전청약 모집단지가 아예 사업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