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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끼는 생활정보

서울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쉽게 알아보기!(조건, 금리, 자격, 한도 총정리)

최대 2억의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과 연 2%의 전세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한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2일 자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으니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에 관심 가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전세대출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란?

치솟는 금리와 집값에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만 19세 -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 이자까지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 5월 2일부터 대출한도가 기존 7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23년 5월 2일 자로 변경된 내용 정리

대출한도 확대 👉 최대 7천만 원(기존)에서 2억 원(변경)으로 한도 확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대출만기 시점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연장가능(최장 4년)

 

🔎 신청대상자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세 ~39세인 서울시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세 ~ 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②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상주택

서울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임차보증금 3억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및 보증부 월세 계약)

다만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인 곳,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 임차보증금(전세 자금) 대출조건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기준금리(신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45%)
✅ (지원금리) 연 2%
✅ (본인 실부담금리) 대출금리 - 지원금리

대출한도는 5월 2일부터 변경되어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산정되는데, 기준금리는 신잔액기준 COFIX  6개월 금리, 가산금리는 1.45%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서울시에서 2%의 이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지원금리인 2%를 뺀 금리가 됩니다.

🧾 [예시] 3.08%(신잔액기준 COFIX 6개월 기준금리) + 1.6%(가산금리) - 2%(지원금리) = 2.68%

여기서 기준금리는 변동되므로 기준금리에 따라 최종 본인 부담금리가 결정되겠지만, 요즘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4% ~ 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이자 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2년
✅ 횟수 제한 없이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이자 지원 중단 사유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임대차계약 종료
나이 만 39세 초과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초과(근로기간 1년 미만 취업준비생)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접수기한) 상시접수
✅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
✅ (신청절차) 추천신청(서울주거포털 사이트) ➡ 추천심사 ➡ 추천서 발급 ➡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하나은행 앱 또는 방문) ➡ 대출 심사 및 대출금 지급 ➡ 대출 신청 ➡ 임차주택계약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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