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억의 전세금 대출과 연 4%의 전세대출 이자지원이 가능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라면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신혼집 마련일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2일 자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으니 서울시 신혼부부라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신혼부부 전세대출과 이자지원에 관심가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치솟는 금리와 집값에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융자해 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까지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5월 2일 자로 변경된 내용 정리
✅ 대출한도 확대 👉 최대 2억 원(기존)에서 3억 원(변경)으로 한도 확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대출만기 시점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연장(최장 4년)
✅ 추가 이자지원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연속 이상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신설
한편, 올해 5월 2일부터 사업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대출한도가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대출연장을 해주는 내용과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 신청대상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사람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9700만 원 이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면서 무주택자인 서울시민 신혼부부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7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사업 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중주택,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자체, LH, SH, 서울리츠 등)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조건
✅ (신청시기) 입주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일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기준금리(신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유공사의 보증서를 이용해 대출이 가능한데, 신규임차의 경우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일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5월 2일부터 변경되어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산정되는데, 기준금리는 신잔액기준 COFIX 6개월 금리, 가산금리는 1.6%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리는 여기서 이자지원까지 받기 때문에 더 낮습니다. 아래 이자 지원금리까지 살펴본 뒤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자 지원 금리
✅ 최대 연 4.0% 이하 (연소득, 추가 이자지원금리 해당여부에 따라 지원금리 결정)
지원되는 이자금리는 연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최대 3.0% 이하)와 추가 이자 지원 금리(최대 1.0%) 이하를 합산해 최대 4.0%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 연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 (최대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 추가 이자 지원 금리 (최대 1.0% 이하)
대상 | 지원금리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 1.0% |
그럼 위에서 살펴본 대출금리와 이자지원금리 조건을 실부담금리는 얼마가 될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예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1. 대출금리 = 3.08%(신잔액기준 COFIX 6개월 기준금리) + 가산금리(1.6%) = 4.68%
2. 이자지원금리 = 1.2%(연소득에 따라 결정) + 0.2%(예비신혼부부 추가 지원) = 1.4%
3. 최종 실부담금리 = 4.68%(1번) - 1.4%(2번) = 3.28%
먼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합산되어 결정됩니다. 작성일인 5월 8일 기준 신잔액기준 COFIX 6개월 기준금리는 3.08%입니다. 여기에 가산금리 1.6%를 합산하면 4.68%가 대출금리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이자지원금리를 빼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가 계산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의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 신혼부부로 조건을 가정한다면,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1.2%, 추가 이자지원금리 0.2%가 적용되어 총 1.4%의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부담금리는 '4.68%-1.4% = 3.28%'이므로, 최종 3.28%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4% ~ 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이자 지원 기간
✅ 최장 10년 이내 (기본 지원은 2년 + 2년,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이내 연장 지원)
이자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 2년 이내로 4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만료 시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증가한다면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자 지원 제도를 통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 이자지원 중단 사유
이자지원이 중단되는 사유들도 있습니다.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대출 은행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가 지연될 경우 이자지원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대출기간 중' 중단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기간 중 | 기한연장시 |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확인서류 미제출시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초과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임대차계약 종료 | 지우너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신청방법
✅ (접수기한) 상시접수
✅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
✅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상시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에는 당일 신청이 불가하고 익일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라면 신청 가능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세대출과 이자지원 신청조건과 방법 확인하셔서 최대 3억 원 대출, 최대 4%의 이자지원받으시고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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