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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끼는 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조건, 금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6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정부 지원금 은행 이자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최대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청년만의 특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6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12개 시중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할 예정인데, 6월 8일 금리를 1차 공시하고, 12일에 최종 금리를 공시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입니다.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가입 조건인 가구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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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34세 청년입니다.

  • 연령조건 : 만 19세 ~ 35세 청년
  • 소득조건 :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단, 군 복무를 했을 경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3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8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만 나이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개인소득 6,000만원 ~ 7,500만원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은행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의 경우 중위 소득 180%를 기준으로 그 이하여야 하는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월소득 3,740,205원 6,221,079원 7,982,668원 9,721,7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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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혜택

 

 

 

 

 

 

본인 납입금 + 정부 지원금 + 금융기관 이자 ( & 비과세 혜택까지)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최대 6%까지 정부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은행의 이자까지 받게 됩니다. 게다가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세 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금을 많이 가져갑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정부 지원금 지급한도(월) 지원금 매칭비율 지원금 한도(월)
2,4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000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7,500만원 이하 - - -

예를 들어,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이면서, 매월 60만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정부 지원금 지급한도는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의 4.6%인 23,000원이 매월 지원되고, 은행의 이자수익이 추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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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3년간은 고정, 이후 2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저소득 청년의 경우에는 0.5%p의 우대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5년간 월 70만원씩 저축하여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려면 은행 금리가 연 6% 정도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은행들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각 은행의 금리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각 은행들의 청년도약계좌 금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되니,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각 은행별 금리를 비교해보시고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 정보, 소비자 정보, 회원사 정보 및 연합회 소개 등

www.kfb.or.kr

 

가입시 유의사항

다만 가입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받은 부분을 다시 추징한다고 하니, 매월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1인당 300만원), 청년 적금(저축액 2배), 청년 전세자금 대출(연 2% 이자지원) 내용도 확인하시고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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