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계약청구권을 사용한 후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HUG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집주인이 예상치 못하게 보증금 반환을 갑자기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보증보험을 잘 활용하셔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시면 좋겠습니다.
❓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영문 명칭의 약자입니다. 주택 관련 보증 전문기관인 HUG에서는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드는 보험입니다.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에 대비한 상품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의 가입대상과 보증료율, 가입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가입대상 |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 ✔ 계약기간 1년 이상,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받고 주택에 거주중이어야 함 |
보증료율 | ✔ 연 0.115%부터 시작, 보증금과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짐 |
가입기한 | ✔ 계약기간의 1/2 지나기 전 가입 가능 |
https://www.khug.or.kr/index.jsp
❓ 갱신된 전세계약도 전세보증보험 신규 가입이 가능할까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 지나기 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건의 경우에도 신규 가입이 가능할까요? HUG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최초 계약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갱신된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예 시 >>
◾ 최초 전세계약 기간 '21.1.1 ~ '22.12.31
◾ '23. 1. 1부터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 2년 연장
➡ 갱신된 계약의 계약기간은 '23. 1. 1 ~ '24. 12. 31이므로, '23. 5. 3. 현재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지 않아 가입가능
❓ 전세계약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할까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HUG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해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을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계약갱신청구, 또는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보만 한다면 언제든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에 따라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HUG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해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HUG 홈페이지에서 '보증이행안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보증사고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번을 보면,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를 보증사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결국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한 것!
❗ 전세계약 중도해지시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방법
그럼 전세계약 중도해지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보증이행 청구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계약 해지 후 1개월 후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이행 청구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주택의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퇴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HUG에서는 임차인을 대신해 임차권등기 신청 및 관련비용을 부담하는 '임차권등기 대위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HUG 관리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 대위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서(신처양식 : HUG 홈페이지 참조)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갱신 계약서인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3.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 본 1부
4. 등기신청 대상 목적물의 등기부등본 1부
5.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된 경우, 등기명령 결정문과 함께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까요?
📃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1.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 (HUG 양식)
2. 전세계약서 원본 (은행 보관 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3. 주민등록등(초) 본 (주소변동내역 포함하여 발급)
4. 주택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대위변제증서 (HUG양식)
6. 계좌입금의뢰서(통장사본 첨부)
7.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8. 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 확인서 (HUG양식)
9.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HUG양식)
10. 인감 증명서 2부 (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
11. 신분증 사본 (앞, 뒤)
12. 전세계약이 종료(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를 하면, HUG에서는 임대인에게 연락하는 등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이행여부와 이행금액을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이행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다만, 임차했던 집을 비워야 이행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
여기서 잠깐! 제출 서류 중 마지막에 있는 전세계약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와 관련해 보낸 내용증명이나 문자 수발신 내역, 녹취록, 공시송달, 중도해지합의서 등이 전세계약 해지 증명서류에 해당합니다.
HUG에 문의한 결과, 최초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의 서명이 들어간 '중도해지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그로부터 3개월 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내역(문자 수발신 내역, 내용증명, 녹취록)이 있다면 이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 다만, 개별 사안별로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HUG 고객센터에서 '보증사고 문의' 창구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계약 갱신 시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갱신된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청구방법은 무엇인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시는 모든 분들이 원만히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 오늘 포스팅한 내용은 HUG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답변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꼭 HUG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약 중도해지 방법 >>
https://mamomlog.tistory.com/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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