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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도로교통법 개정, 단속 및 과태료)

오늘은 운전 시 교차로 우회전 방법,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및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4월 22일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회전시 주행방법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오늘은 교차로 우회전시 주행방법에 대해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 도로교통법은 '22년 7월과 '2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22년 7월에는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당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23년 1월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령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1)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22.7월 개정내용)

일시정지의 조건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서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변경)

 (개정 전)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후)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신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 정지선)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23.1월 개정내용)

개정 전에도 정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우회전의 경우에는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경우 우회전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 내용을 살펴보면,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 제2항 관련)
[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

(개정 전)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개정 후)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변경),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제2호에도 불구호가 차마는 우회전 삼색 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추가)

 

2.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그럼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은 실제 운전 시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려할 사항은 '전방 차량신호'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이고, 일시정지할 장소는 전방 차량신호 앞에 있는 횡단보도 앞(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과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 앞 두 군데입니다.

1) 우회전하기 전 전방 차량신호 앞 횡단보도(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

먼저 우회전하기 전 전방 차량신호 앞의 횡단보도(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입니다. 전방 차량신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합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합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서행합니다. 

2)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

앞서 전방 차량신호 앞에 있는 횡단보도(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다시 만날 텐데, 이 때는 횡단보도의 신호등과 무관하게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 됩니다.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일시정지합니다.
🚶‍♂️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서행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교차로 우회전 방법(출처 : 경찰청)

3. 주의할 사항

1)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은 '23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15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향후 각 지자체와 협의해 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인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등에 따르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정지, 녹색 화살표 신호이면 서행하면 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또 앞서 작년 7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과태료

위 교차로 우회전 내용을 어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에서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니,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꼭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5. 총정리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한다.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한다.

✅ 횡단보도에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한다.